공수처 뜻 법안
목차
1. 공수처 뜻 2. 법안
고위 공직자들은 그 권력이나 권한이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란 고사성어로 무엇이든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나타내죠.
과연 공수처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걸 까요? 또 왜 그토록 공수처 법안이 어떤 거길래 여당과 야당에서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거나 반대하는 걸까요?
1. 공수처란
검찰들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을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는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런 지위를 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처를 공수처라고 합니다.
2. 법안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2017.10에 처음 발표했었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 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 모두 수사하는 걸 법안으로 내놨죠, 목적은 좋지만, 그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뜻과 공수처 법안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